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하나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막상 원하는 연도가 안 보여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가 필요한 연도의 자료가 지금 발급 가능한가?”입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는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까지 발급 가능한 시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소득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발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부르지만, 정부24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공식 민원명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지금 2025년 소득도 발급될까?
결론부터 보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기는 이렇게 나뉩니다.
| 내가 신고한 방식 | 전년도 자료 발급 시작 | 2026년 8월 현재 |
| 근로 소득자 | 다음해 5월 1일부터 | 2025년 귀속 발급 가능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 다음해 5월 1일부터 | 발급 가능 |
|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 다음해 5월 1일부터 | 발급 가능 |
| 연말정산한 연금 소득자 | 다음해 5월 1일부터 | 발급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자 | 다음해 7월 1일부터 | 2025년 귀속 발급 가능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7월 이후, 그 외 소득금액증명은 다음 해 5월 이후 발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5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지금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인사업 소득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이 역시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급 대상이므로 현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귀속 연간 소득금액증명은 아직 발급 시기가 아닙니다.
올해 받은 급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을 바로 증빙해야 한다면 제출기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서류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다”를 표시하는 서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거나 연말정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는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부터 기존에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 서식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서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연말정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각종 행정절차처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바로가기
→ 정부24 공식 발급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신청 내용과 준비서류를 확인한 뒤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진행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 접속 → 소득금액증명 발급 선택 → 발급하기 → 본인인증 → 과세기간 및 신청내용 입력 → 신청 → 발급 결과 확인
정부24에서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싶다면
세금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한다면 홈택스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홈택스에서는 대체로 다음 경로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즉시발급 증명’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는 필요한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2025년도 소득증명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현재 날짜가 2026년이라고 해서 2026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귀속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PC를 켜기 번거롭다면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
→ 국세청 모바일 소득금액증명
손택스의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에서는 국문·영문 발급을 선택할 수 있고, 과세기간과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무작정 국문으로 발급하지 말고, 상대 기관에서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도 가능
온라인으로만 발급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
모바일
세무서 등 방문
민원우편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처로는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관련 민원창구가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해당 창구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는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정부24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을까?
여기서 온라인과 방문의 차이가 생깁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본인의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 자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기본적으로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정부24와 국세청에서도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를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자료를 대신 떼러 갔다가 신분증만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대리 발급이라면 이 부분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했는데 소득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나 사업 매출 전체와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세금 관련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장 입금액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 될 때는 이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을 하다가 조회되는 자료가 없다고 나오면 오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급 시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속연도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2025년 귀속분까지는 발급 가능한 시기지만, 2026년 한 해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이미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다음 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부터 발급됩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입니다.
정기 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바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서 접수 후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와 결정 과정을 거치며, 최대 3개월 이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 신고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신고·과세된 소득을 보여주는 성격의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제출기관에서 다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입니다.
정부24에서는 신고사실없음을 포함한 사실증명도 별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증명 대신 무조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이나 기관마다 요구하는 증빙이 다르므로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출처가 요구한 연도입니다.
“최근 소득증명”이라는 말만 듣고 임의로 한 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개년도인지, 최근 2개년도인지, 2025년 귀속분만 필요한지에 따라 발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출하기 전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
발급에 성공했다고 바로 제출하지 말고 서류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공개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 일부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가 별표 형태로 가려져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전체 주민등록번호 표시본을 요구한다면 발급할 때 공개 여부를 맞춰야 합니다.
또 영문 제출이 필요한데 국문으로 발급하거나, 2025년 자료가 필요한데 2024년 귀속분을 떼는 실수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발급 직전에는 딱 세 가지만 보는 게 편합니다.
귀속연도 → 개인정보 공개 범위 → 제출처가 요구한 발급 형태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다시 발급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비용은?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소득금액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하는 경우 서류 자체에 별도의 발급비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정부24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편입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2026년 8월 18일 현재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까지 발급 가능한 시기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자료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정부24나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발급하면 됩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재발급을 시도하기보다 발급 가능 시기와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필요한 공식 페이지 모음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 소득금액증명 신청·발급 페이지
온라인 발급 방법, 방문 신청, 준비서류와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기 안내
→ 국세청 공식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그 외 소득자의 발급 가능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 사실증명 공식 페이지
해당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 증명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연도와 개인정보 공개 범위부터 확인해두면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나 발급 화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제출 직전에는 위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