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달라진 금액부터 확인

2026.08.20

취업을 준비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을 찾아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유형은 60만 원을 받는 거고, 2유형은 취업 상담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조금 더 세세합니다.

특히 청년은 일반 신청자와 소득·재산 기준이 다르고, 1유형은 가구소득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먼저 기억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 별도의 한시적인 접수기간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부터 1유형의 기본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변경 안내 → 구직촉진수당 인상 공식자료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먼저,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중 어디에 가까울까?

복잡한 제도 설명을 보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대입해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내 상황 우선 확인할 유형 특히 볼 기준
소득과 재산이 낮고 최근 취업경험도 있다 1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재산, 취업 경험
소득, 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취업 경험이 부족하다 1유형 선발형 소득, 재산 + 예산 상황
만 15~34세 청년이고 취업 준비중이다 1유형 청년 특례 또는 2유형 청년은 2유형 소득 제한 없음
만 35~69세 취업 준비자다 1유형 또는 2유형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결혼이민자,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2유형 특정계층 계층별 세부 기준 확인

청년 연령은 기본적으로 15~34세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유형,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1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본액은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지급액만 계산하면 총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급자격 심사에서 인정된 가구원 가운데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월 지급액이 60만~100만 원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월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수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안에 모든 지급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에 따라 최대 1년 범위로 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기간을 늘린다고 전체 지급액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 안에서도 다시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가운데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단,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서 일정 수준의 취업경험도 있는 사람이 먼저 살펴볼 유형입니다.

② 선발형 비경제활동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보다 적다면 이쪽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름 그대로 ‘선발형’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선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24도 취업경험이 부족한 선발형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특례

청년은 기준이 조금 넓습니다.

만 15~34세라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취업경험은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특례라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따로 봅니다.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월 1,538,543원을 초과하는 경우 1유형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집이 중위소득 120% 이하니까 무조건 청년 1유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100%, 120%가 대체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56만4,238원, 4인가구 649만4,738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기준도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1인 1,538,543원 2,564,238원 3,077,086원
2인 2,519,575원 4,199,292원 5,039,150원
3인 3,215,422원 5,359,036원 6,430,843원
4인 3,896,843원 6,494,738원 7,793,686원

다만 이 표에서 내 월급만 찾아보고 결론 내리면 곤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구소득은 단순히 신청자 급여 한 줄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단위 소득을 조사합니다.

가구원도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와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생계나 주거 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공식표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그럼 2유형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까?

2유형은 1유형처럼 기본적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연계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

만 15~34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2유형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만 35~69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기본 기준입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건설일용직,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영세 자영업자, 일부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특정계층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금액은 ‘월 얼마’라고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2유형은 진행 단계와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기상담과 취업역량평가, 심층상담 등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은 기본 15만 원이며, 참여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참여수당은 18만~25만 원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면 참여장려수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자는 월 1회, 최대 5회로 총 1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는 2025년 신청자의 경우 최대 3회, 총 6만 원이었다고 별도로 표시돼 있어 올해 적용 기준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유형 청년이라면 ‘빈일자리 특화’도 확인해볼 것

모든 2유형 참여자가 받는 돈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는 청년에게는 별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2유형 청년이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을 1개월 이상 수료한 뒤 제조업 등 지정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하고 6개월 동안 근속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씩 6개월, 별도의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과 기업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하므로 “제조업에 취업했다 = 자동 지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 신청자 입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이렇습니다.

첫째, 구직촉진수당이 올랐습니다.

2025년 월 50만 원이었던 1유형 기본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둘째, 2유형 참여장려수당의 인정 횟수가 달라졌습니다.

현재 고용24는 최대 5회, 총 1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신청자는 최대 3회, 총 6만 원을 적용한다고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인상됐고 4인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입니다. 따라서 60%, 100%, 120%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정 날짜 며칠 동안만 모집하는 공모사업과 다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8월 접수기간을 놓쳤나?”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신청과 수급자격 보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1유형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이 애매하다면 미루기보다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바로 신청서부터 작성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는 다음 흐름을 거칩니다.

고용24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작성
→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소득·재산·취업경험 조사
→ 수급자격 결과 통지

신청 전 구직등록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안에 통지됩니다.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구직등록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구직등록, 취업지원신청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해도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희망지역이나 이동이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서 예외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관 찾기 → 고용24 운영기관 검색하기

지역을 선택하면 고용센터와 위탁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미리 전부 떼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득자료나 재산자료를 신청자가 처음부터 전부 발급해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동의를 받아 공적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경우에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가구관계가 다른 경우
  •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프리랜서나 노무제공자의 취업기간·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특정계층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현재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중인 경우

등에는 계약서나 확인서, 소득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많이 놓치는 조건 4가지

1.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무조건 신청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불완전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역시 일정 소득 미만이면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유형은 별도의 본인소득 기준까지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뿐 아니라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면 2유형은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할 수 없지만, 구직급여가 끝난 뒤에는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학생은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의 졸업예정자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보고해야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반복되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하면 지원이 바로 끝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는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또는 일정 특정계층이 취업해

  •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 이후 추가로 6개월 더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

을 받아 총 1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1유형·2유형 참여자가 받는 돈은 아닙니다.

1유형 청년 선발형 중에서도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급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확인에 필요한 공식 페이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1유형·2유형 대상과 지원내용 확인
지원대상, 진행절차, 중복 제한, 재참여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이동
제도 안내 교육, 구직등록 및 실제 취업지원 신청으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고용24 운영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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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기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 기준중위소득
2026년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1~7인가구의 공식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 구직촉진수당 변경 안내
월 60만원 인상 공식자료 확인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가운데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나이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가구소득, 본인소득, 재산, 현재 근로 여부, 최근 받고 있는 다른 구직지원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청년은 1유형 청년특례와 2유형 모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 유형을 정해놓기보다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진행해 실제 수급자격 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 기준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직전에는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