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
“중고차인데 4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할까?”
“10년 넘은 차도 똑같이 계산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지, 차량이 10년 이상 됐는지, 생업용 차량인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차가 있다고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만 따로 떼어
자동차 있음 = 탈락
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일반 승용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이 중요한 이유
2026년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입니다.
여기서 4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4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상 차량가액이
- 3,950만 원 → 일반 자동차 재산 방식
- 4,000만 원 → 고급자동차 기준 검토
- 4,500만 원 → 고급자동차 기준 검토
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연식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4천만 원 넘는 차가 왜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줄까?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예외가 없는 차량가액 4,500만 원의 고급자동차라면 차량가액 자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고급자동차 한 대만으로 선정기준을 크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4천만 원 이상이어도 예외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으므로 가격만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넘은 자동차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더라도 차량이 10년 이상 됐다면 고급자동차의 월 100% 환산 대신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신차가격이 비쌌던 대형 승용차라도 오래 운행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라면 새로운 고급차와 똑같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차를 몇 년 전에 샀는가
보다는 차량 자체의 차령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근처이고 오래된 차라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돼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차량가액은 높지만 압류 등의 이유로 실제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역시 고급자동차의 월 100% 환산 대신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거의 안 탑니다.”
정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자체가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 출퇴근할 때 차가 필요하다
는 이유만으로 모두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생업과 자동차 사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자동차가 아니라 일반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한 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쳐 계산한 뒤 거주지역의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 원 전부가 월소득에 들어간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계산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이나 집도 같이 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재산 계산에 반영하며, 인정되는 부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계산한 뒤 기본적으로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B씨는 주택과 예금이 많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가격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에서는 일정한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다음 자동차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경우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특히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 1대까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명의 차량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도 4천만 원 기준에서 빠질까?
전기차라고 해서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 공식 기준은 고급자동차를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인지 전기차인지보다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과 예외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아 실구매가가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가액 기준을 임의로 낮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고차를 싸게 샀으면 구입가격을 사용할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가격이나 개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5천만 원짜리인데 중고로 3천만 원에 샀다
또는
나는 4천만 원 아래로 계약했다
는 사실만으로 고급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는 공적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전후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차만 있어도 확인할까?
기초연금은 신청자 한 사람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심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공식 신청안내에서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럼 차를 자녀에게 넘기면 해결될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차량가격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신청 전에 자녀 명의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판매대금이 예금으로 남아 금융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 → 자녀 명의
로 바뀌었다고 재산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전체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얼마 이하이면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포함해 최종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이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걱정된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현재 차량가액 확인
↓
2.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3. 차량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4. 생업용·장애인 차량 등 예외 가능성 확인
↓
5. 주택·예금·부채·국민연금 등 전체 소득과 재산 정리
↓
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7.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확인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공식 상담까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모의계산 후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
2026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차량가액 4,000만 원입니다.
다만
4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 = 무조건 탈락
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소득과 전체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내 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차량가액 하나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