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10점 적립보다 중요한 사용 조건과 재신청 방법

2026.07.27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10점 적립보다 중요한 사용 조건과 재신청 방법

운전면허는 있지만 벌점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벌점을 받은 뒤 가입하는 보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리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쌓이고,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벌점이 누적됐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조건을 계속 지키면 점수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고가 나면 기존 점수까지 사라지는지, 이미 벌점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2. 1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10점이 쌓일까?
  3. 마일리지 10점은 실제로 언제 사용할까?
  4.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으면 기존 점수도 없어질까?
  5.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서약에 실패할까?
  6.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언제 다시 신청할까?
  7.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몇 점까지 쌓을 수 있을까?
  8.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9. 착한운전 마일리지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기본 신청 대상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운전 빈도가 많지 않더라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다면 미리 서약을 해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는 신청 자격을 운전면허 보유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민원24 온라인 신청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상태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이 진행 중인 사람 역시 같은 기간에 다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서약이 끝나거나 말소된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한 사이트 오류라고 생각하기 전에 현재 면허 상태와 기존 서약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10점이 쌓일까?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만 해놓는다고 바로 10점이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약한 날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은 단순히 벌점이 붙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약기간 중 자신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벌점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도 공식적인 무위반 조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3. 마일리지 10점은 실제로 언제 사용할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고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벌점 10점이 자동으로 바로 없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마일리지의 핵심 용도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공제하거나 정지 일수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이라면 정지 일수 10일 감경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 됐고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10점 있다면, 공식 안내상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39점이 되어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평상시 벌점을 지우는 쿠폰이라기보다 면허 정지 위험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4.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으면 기존 점수도 없어질까?

서약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1년 서약은 완료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정상적으로 적립해둔 마일리지까지 모두 처음부터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민원24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면허 정지 처분으로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적립해둔 점수

현재 진행 중인 1년 서약

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20점을 쌓아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 서약기간 중 법규 위반이 발생했다면, 새 서약의 10점 적립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과거 적립점수까지 동일하게 없어진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공식 안내상 적립 마일리지가 사용 전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5.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서약에 실패할까?

여기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이 설명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무사고 기준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동일한 의미의 무사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과정에서 별도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면 무위반 조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사고가 났다 = 무조건 마일리지 실패

라고 판단하기보다,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와 별도의 법규 위반 처분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언제 다시 신청할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약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민원24 공식 안내에서는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약 후 8개월째에 법규 위반이 발생했다면 그 서약으로 10점을 적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새로운 1년 서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실패했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몇 점까지 쌓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민원24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매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서약 성공 → 10점
다음 서약 성공 → 누적 20점
그다음 서약 성공 → 누적 30점

처럼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지 처분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벌점이 없는 운전자라도 미리 신청해둘 이유가 생깁니다.


8.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온라인에서는 교통민원24(이파인)의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파인에는 해당 신청 메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법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먼저 아래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상태인지

이미 진행 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이 있는지

본인 명의로 정상 로그인했는지

교통민원24 안내상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라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미 신청된 서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민원24에서는 인터넷뿐 아니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을 통한 접수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와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1년 지나면 10점을 준다”는 사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처분이 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존 점수와 새 서약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마일리지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까지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벌점이 없다고 해서 필요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면허가 정상 상태이고 아직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미리 신청해두고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쌓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경찰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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