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채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을 한 명 더 뽑고 싶어도
막상 급여와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 보면 부담이 만만치 않죠.
특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한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것도 꽤 큰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이 꽤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제도일까?
2. 누가 지원 대상이 될까?
3. 사업주는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
6. 놓치기 쉬운 제외 조건은 무엇일까?
7. 자주 묻는 질문
8. 직접 살펴본 생각과 의견
1.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제도일까?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쉽지 않은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사업주에게는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잠깐 채용했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지원 대상이 될까?
대표적인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 과정 등에 참여한
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도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과정을 이수했는지,
이수 후 인정 기간 안에 채용됐는지,
채용 전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바로 대상자로 판단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주는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채용 전 구직등록 여부입니다.
직원을 먼저 채용한 뒤
뒤늦게 구직등록을 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계약 형태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직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처럼
일부 대상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된 보수도 해당 연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실업 상태가 아니었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72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로 6개월을 유지하면
두 번째 지급분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 기준 최대 3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신고 보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직원 수에 따른 지원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10명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되며, 최대 한도는 30명입니다.
5.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원을 채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지원받는다면
보통 6개월 단위로 두 번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급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기한을 넘기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처음 신청한다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확인부터 필요서류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제외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근로자의 감원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을 채용해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등도 제외될 수 있어요.
다른 정부 고용지원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5명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직원을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채용했더라도
채용 전 구직등록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채용 전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원을 뽑은 뒤 알아보기보다
채용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인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나 근로계약 변경이 생겼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채용 예정자의 자격을 확인할 때는
이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직등록 상태와 프로그램 이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직접 살펴본 생각과 의견
제가 보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해요.
사업주는 직원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취업이 어려웠던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직원 한 명을 뽑으면 720만 원을 준다”는 말만 보고
급하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채용 전 구직등록,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존 직원의 감원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제도는
직원을 먼저 뽑은 뒤 찾아보는 지원금이라기보다
채용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함께
살펴봐야 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지원금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는
채용하려는 사람이 실제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 대상과 금액,
보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